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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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인수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산75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가족공원묘지 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개장 후 유골 봉안)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산85 (장미공원 내)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 고 처 : 한인수(010-5463-5099), 한창수(010-5492-5068)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족보,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일원 내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위 공고인 : 한인수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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