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2023년, 2024년 상반기 통합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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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일자리과(경제투자국) |
담당자 | 김대곤 |
연락처 | 043-201-1024 |
내용 |
정부에서는 본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지침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 청주페이 사용시 본인 충전금액만 결제되며, 청주페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매년 2회 연 매출액 30억을 초과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간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목록에 포함된 업체라 하더라도 가맹점 제한 시점 기준기간의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청주페이 사용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3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xlsx
2024년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xlsx |
작성일 | 2024-07-31 09:59:14 |
수정일 | 2024년 07월 31일 09시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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