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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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해양수산부에서는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농업·임업 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을 '신청연도 직전년도'에서 '신청연도'로 변경(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동일) 기간 연장 : 6월 30일까지(변경 전) -> 7월 31일(변경 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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