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위원회 자료
제목 | 건축(계획 및 구조안전)심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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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내용 |
● 건축(계획)심의
- 매달 첫번째 수요일 개최 예정 -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상정여부 결정(개최 30일전 심의도서로 심의신청) - 신청서 및 심의도서 파일제출 **전자문서 첨부가능 파일크기(작성공문 포함하므로 감안하여 제출) 1.내부 10MB 2.외부 5MB - 30일전 신청 ⇒ 관련부서 협의(7일) ⇒ 보완사항 조치 및 심의도서 수정(7일) ⇒ 상정여부 결정(14일전) ⇒ 상정 및 심의위원배포(10일전) ● 건축(구조안전)심의 - 별도 예정일 없으며, 신청 후 15일이내 상정 - 구조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로 진행됨 - 건축법시행규칙<별표1의2>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신청(지질조사서 必) - 건축물의 구조특성에 맞는 자료 위주로 발표자료 작성하여 신청시 동반 제출 (별도의 양식 없으면 5분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파일 |
건축법시행규칙 서식.zip
건축위원회 심의 제출도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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