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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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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421호 등록일 2011-04-26
담당자/연락처 경수호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1 - 42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당사자 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11. 4.27 ~ 2011. 5.11 (15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 7.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1. 4.27 ~ 2011. 5.11 (15일) 나. 주 소 :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단재로 480) 다. 기 관 : 청원군보건소 식품안정담당 8.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의견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신고 직권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4172) 2011. 4.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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