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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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427호 | 등록일 | 2011-04-27 |
담당자/연락처 | 이준석 /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1-42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CCTV)카메라(수기단속 포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미거주,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 04. 27.
청 원 군 수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4. 공시송달대상자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7번지 9호 20통 9반 대원칸타빌아파트 505동 403호
최승원외 108호
5. 공고기간 : 2011. 04. 27. - 2011. 05. 27.
6. 기타사항 : 본 처분(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2011.05.27일까지 청원군 교통과 교통지도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계좌입금도 가능합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조례에 따라 강제징수(압류처분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청원군청 교통과 교통지도담당(043-251-386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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