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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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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09-4호 등록일 2009-09-24
담당자/연락처 김운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제목 농기계 지역보관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소재 농기계지역보관시설 내부 및 외부에 CCTV를 설치 운영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규정에 의거 주민들에게 그 취지 및 설치장소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청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1. 설치목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소재 농기계지역보관시설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도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근거자료를 확보 및 대처하여 출입하는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의견 제출기간 : 2009. 9. 22~10. 6 3. 설치장소 :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농기계 지역보관시설 입구 및 주변3대 4. 의견제출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소재 농기계지역보관시설 외부에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지도기획담당, FAX 251-4320, 전화 251-4311)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죽촌2로 23번지(운동동 418-1) 청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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