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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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4-621호 | 등록일 | 2014-05-01 |
담당자/연락처 | 이준경 / 2513444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오창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 ||
내용 |
우리 군 오창읍 성산리 일원 소재‘오창저수지’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낚시금지구역 지정 개요
- 저수지 명칭 : 오창저수지
- 위 치 : 오창읍 성산리 일원
- 지 정 일 : 2014.05.01.
- 지정권자 : 청원군수
- 지정내용 : 낚시행위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붙 임 : 1. 낚시금지 구역 지정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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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