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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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4-630호 | 등록일 | 2014-04-23 |
담당자/연락처 | 이순복 /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제목 |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내용 |
「통합청주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청 원 군 수
1. 자치법규명 :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안 제2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하고자 함. (제7조제1항의 별표1 및 별표 2 일부 변경)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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