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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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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4-73호 등록일 2014-04-30
담당자/연락처 신용묵 /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진천군 문백면 HPAI 발생관련 이동제한 명령 변경 고시(청원군 고시 제 2014-73호)
내용
청원군 고시 제 2014-73호 진천군 문백면 HPAI 발생관련 이동제한 명령 변경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항 규정에 의거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154 거위농장 HPAI 발생관련 경계지역(발생지 반경 10㎞이내) 내에 사육중인 농가에 대하여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였으나 지리적 여건 및 충북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 결과(방역과-3692호;2014.04.30)에 의거 방역대를 변경고시합니다. 가.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로 가금농가 보호 나. 제한사유 : 진천군 문백면 거위농가 HPAI 발생 다. 기 간 : 2014. 04. 30. ~ 해제시까지 라. 이동제한 농가 현황 : 가금사육농가 28농가(붙임 참조) 마. 조치사항 1) 발생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류(닭, 오리, 꿩, 기러기 등) 이동제한 - 오리는 반출·입금지, 기타 가금류는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 오리는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경계지역의 오리는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2)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 차량 출입 일시 금지 3)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작업 바.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 연락처: 청원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251-3391~4) 붙임 1. 고시문 1부. 2.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 각 1부(별첨). 끝. 2014. 04. 30.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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