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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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4-694호 | 등록일 | 2014-05-09 |
담당자/연락처 | 이자우 /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관리행사 통보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에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4.05.09. ~ 05.29.(20일)
나. 공고(강제처리)대상 : 77버8054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강제처리예정일 : 2014.05.29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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