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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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4-735호 | 등록일 | 2014-05-16 |
담당자/연락처 | 김남진 /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CCTV)에 따른 행정 예고 | ||
내용 |
1. 행정예고의 내용 :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 CCTV에 의한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4. 행정예고 기간 : 2014년 05월 16일 ~ 2014년 06월 04일까지(20일간)
5. 설치개요
○ 불법 주ㆍ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1대, 전송장비세트 및 LED전광판 1식
6. 설치장소 및 대수
○ 충북 청원군 오송읍(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신한은행 앞 일원: 1개소(촬영범위 150~250M이내)
7. 단속개시일 : 2014년 07월 01일(가동예정)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청원군청 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251-3869)
- 우편물은 예고 기간중에 도착한 것에 한함.
- 팩스물은 사전 연락후 송부 요망.
라. 보내실 곳 : 우360-18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청원군민회관2층
청원군청 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교통과(☎043-251-3863~7)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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