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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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4-744호 | 등록일 | 2014-05-19 |
담당자/연락처 | 이연옥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목 | 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위한 인가사전 신청 변경공고 | ||
내용 |
청원군공고 제2014-708호 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코자 합니다
<주요변경사항>
6. 신청자격및 조건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오송읍 민간어린이집, 오창읍 가정어린이집의 모집구역및 어린이집
유형별로 중복신청할 수 없음
※ 민간,가정어린이집 구분없이 1인1개소 신청원칙
=>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각각 모집구역내및 유형별 1인1개소 신청원칙(중복신청불가)
- 변경사유 : 1인1개소 신청원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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