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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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강내면 공고 제2014-13호 | 등록일 | 2014-05-21 |
담당자/연락처 | 주창환 / 0432515733 | 담당부서 | 강내면 |
제목 | 소유자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2대) | ||
내용 |
강내면 관내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된 "자진처리명령서"의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함.
1. 공 고 기 간 : 2014. 05. 21. ~ 2014. 06. 11.
2.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차대번호
- LAWTAB5047B171787(venusⅡ)
- LXMTCJPF680005333(carving special))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이후
4. 방치(보관) 장소
-청원군 강내면 월탄3길 15-12 교원빌라 102동 앞(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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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