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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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4-87호 | 등록일 | 2014-05-30 |
담당자/연락처 | 김규송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목 | 하천점용허가 고시(옥산-오창 고속도로) | ||
내용 |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명 : 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나. 점용자 : 지에스건설(주)
다. 점용위치 : 붙임참조
라. 점용면적 : 붙임참조
마. 점용기간 : 영구점용
바. 목적 : 옥산-오창 고속도로사업에 따른 교량설치 및 교각설치
붙임 : 하천점용허가고시문(옥산-오창 고속도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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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