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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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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오창읍 공고 제2014-43호 등록일 2014-06-02
담당자/연락처 김성은 / 0432514642 담당부서 오창읍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오창읍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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