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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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오창읍 공고 제2014-47호 | 등록일 | 2014-06-05 |
담당자/연락처 | 김성은 / 0432514642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통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내지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4.06.05.(목) - 06.23.(월)
2. 공고대상: 오창읍 여천3길, 안**외 3명(총 3세대)
3. 공고사유: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오창읍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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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