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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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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4-91호 등록일 2014-06-12
담당자/연락처 김규송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하천점용허가고시(낭성-농로포장공사)
내용
1.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명 : 감천 나. 점용자 : 청원군수 다. 점용위치 : 붙임참조 라. 점용면적 : 붙임참조 마. 점용기간 : 영구점용 바. 목적 : 농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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