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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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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4-101호 등록일 2014-06-27
담당자/연락처 권희원 / 3606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미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일원에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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