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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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4-106호 | 등록일 | 2014-06-25 |
담당자/연락처 | 이승헌 / 0432513653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역
1.1 지구명 : 산덕지구
1.2 위치 : 충북 청원군 문의면산덕리 산17-1번지 일원
1.3 지정내용 : 붕괴위험(D등급)
1.4 지정사유 : 붕괴위험지역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1.5 관리기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재난안전과
(재난복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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