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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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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4-106호 등록일 2014-06-25
담당자/연락처 이승헌 / 0432513653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역 1.1 지구명 : 산덕지구 1.2 위치 : 충북 청원군 문의면산덕리 산17-1번지 일원 1.3 지정내용 : 붕괴위험(D등급) 1.4 지정사유 : 붕괴위험지역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1.5 관리기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재난안전과 (재난복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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