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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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558호 | 등록일 | 2009-05-14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수연산업(주)
- 대표자 : 서청원
- 법인등록번호 : 154411-0003719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236-16(2층)
2. 위반내용 :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청 기한 초과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4. 과태료 : 250,000원( 50만원의 2분의1 감경)
5. 처분일자 : 200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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