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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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193호 | 등록일 | 2011-04-26 |
담당자/연락처 | 박종하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인해 의견을 청취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가.업소명 (성명) 및 소재지 : 뜨레(원동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56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물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및 조문 : 식품위생법제7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6. 의견제출
가.기관명 : 청주시상당구청
나. 부서명: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다.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871, 전화 043-200-3486, 팩스043-200-3467
라. 기 한 : 2011년 5월 11일까지
2010년 12월 31일
청주시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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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