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1-373호 | 등록일 | 2011-04-28 |
담당자/연락처 | 박성현 /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제목 |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될 경우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이사·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공 고 명 :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공고기간 : 2011.04.28(목)〜2011.05.13(금)
라.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공고내용 :“붙임”내용과 같음
붙 임 : 1.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장등록취소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