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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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4-37호 | 등록일 | 2014-05-26 |
담당자/연락처 | 정한숙 / 4826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결과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청주지방법원2013드단6576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호(820403-1******)
2. 대상차량 : 23어8103(옵티마 리갈)
3. 공고내용 : 양도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4. 공고기간 : 2014.05.26. ~ 2014.06.10.(15일간)
5. 공고장소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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