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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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4-28호 | 등록일 | 2014-07-09 |
담당자/연락처 | 김수일 / 0432002922 | 담당부서 | 하천방재과 |
제목 | 골재채취업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의 규정을 위반한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 7. 8.
성 남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7. 8 ~ 2014. 7. 23.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 근거
예정된
처분내용
케이테크개발(주)
(신 광 철)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715, 716호
송파-03-07-05
(골재선별파쇄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
등록취소
4.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031-729-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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