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4-17호 | 등록일 | 2014-07-16 |
담당자/연락처 | 최효정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내용 |
공 시 송 달
□ 성 명 : 이재경
□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 공 고 기 간 : 2014. 7. 16. ˜ 2014. 7. 30.(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귀하(사) 소유 재산을 압류처분(지방세기본법 제91조)하고 그 내용을 귀하(사)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043-201-82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6일
청주시청원구청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