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14-34호 | 등록일 | 2014-08-26 |
담당자/연락처 | 정명훈 / 201350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목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내용 |
1. 청주시 조례 제262호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와 관련입니다.
2. 위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가. 금연구역지정일 : 2014년 9월 1일
나. 지 정 장 소 : 1,399개소
(도시공원 235개소, 버스승강장 887개소, 가스충전및주요소 150개소,
초.중.고 출입문 50미터 이내 127개소)
다. 계도기간 : 2014년 9월 1일 ~ 2014년 12월 31일(4개월)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계도기간 만료 후)
- 부과금액 : 5만원
마. 고시방법 : 홈페이지 등
붙 임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