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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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공고 제2014-14호 | 등록일 | 2014-09-11 |
담당자/연락처 | 이은애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알림(오늘한점)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음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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