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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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4-346호 | 등록일 | 2014-10-10 |
담당자/연락처 | 김구환 / 043201156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목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
청 주 시 장
1. 조례명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ㅇ 아파트 신규 입주, 불합리한 구역의 리?통?반 규모의 과대?축소 로 인한 리?통?반의 설치, 폐지, 분리, 통합을 추진하여 시민생활편익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도모.
3. 주요내용
ㅇ 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제5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ㅇ「지방자치법」제4조의2
ㅇ「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제3, 5조
7. 입법예고 : 2014. 10. 10˜ 10. 30(20일간)
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팩스,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0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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