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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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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4-346호 등록일 2014-10-10
담당자/연락처 김구환 / 043201156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제목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 청 주 시 장 1. 조례명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ㅇ 아파트 신규 입주, 불합리한 구역의 리?통?반 규모의 과대?축소 로 인한 리?통?반의 설치, 폐지, 분리, 통합을 추진하여 시민생활편익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도모. 3. 주요내용 ㅇ 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제5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ㅇ「지방자치법」제4조의2 ㅇ「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제3, 5조 7. 입법예고 : 2014. 10. 10˜ 10. 30(20일간) 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팩스,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0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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