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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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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4-113호 등록일 2014-10-27
담당자/연락처 김영란 / 2015033 담당부서 총무과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공시송달 공고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10. 27 -11.15 (20일간) 3. 당사자 및 원인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 업종 : 게임제공업 - 업소명 가. 그린PC방(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32(용암동)/대표자 : 최** 나. 대박PC방(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65(용암동)/대표자 : 이** - 위반내용 : 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 처분일자 : 2014.10. 16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월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5. 고지사항 : 행정처분(영업정지1월)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상당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전화 043-201-50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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