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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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4-465호 | 등록일 | 2014-11-03 |
담당자/연락처 | 하태종 / 0432011354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제목 | 방문판매업등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내용 |
1. 정보통신과-978(2014.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는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에 따라 처분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3. ~ 11. 17.(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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