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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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4-508호 | 등록일 | 2014-11-14 |
담당자/연락처 | 성호경 / 0432011382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목 |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내용 |
1. 제정목적
○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의 명칭 및 설립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전통시장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단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라.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마. 정관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8조)
바.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재단의 운영재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아. 재단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8조)
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9조)
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카.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1조)
3.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
4. 조례안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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