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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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4-147호 | 등록일 | 2014-11-14 |
담당자/연락처 | 지은영 / | 담당부서 | 농축산경제과 |
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신고)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14.(금) ~ 2014. 12. 04.(목)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 시설물 전부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5. 청문 대상자 및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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