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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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고시 제2015-1호 | 등록일 | 2015-01-05 |
담당자/연락처 | 이헌균 / 0432018367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차, 14수용1070호) | ||
내용 |
1.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차
2. 사업 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공 고 기 간 : 2015. 01. 05 ~ 2015. 01. 19
4. 공 고 방 법 : 전국 시. 군. 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 안내사항
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청원구청 건설교통과
보상금 수령 및 문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042 - 670 - 3282)
첨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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