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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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5-52호 | 등록일 | 2015-01-12 |
담당자/연락처 | 연제창 / 0432012893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같은법 제27조(의견제출)규정에 따라 사실여부확인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 01. 09.
청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01. 12 ˜ 2015. 01. 27(15일간)
2.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붙임자료 참고)
4.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5. 유의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청주시청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의견진술서를 수령하시어, 공고기간내 의견진술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청 대중교통과(☎ 043-201-2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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