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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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5-126호 | 등록일 | 2015-01-23 |
담당자/연락처 | 이은욱 / 0432011515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청주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의견수렴 | ||
내용 |
청주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
청 주 시 장
1. 훈령명 : 청주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2. 제정취지
? 청주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청주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통하여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대상 행사 (안 제3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행사
-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안 제4조)
- 행사 시작 5일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 신청
?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 제5조)
-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 명칭 사용승인 결정
- 사용승인이 결정된 경우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총괄부서로 통보
?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안 제7조)
-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수 있음
? 후원명칭 사용결과 제출 (안 제8조)
- 행사 종료후 2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총무과 (전화: 200-1511,1515, 팩스 : 20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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