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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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41호 | 등록일 | 2015-01-27 |
담당자/연락처 | 김길남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4. 12. 3 ~ 2015. 1. 2일까지 발송분)
2. 공고기간 : 2015.1.27 ~ 2015.2.10(15일간)
3. 공고대상 : 정*기 77보** 외 932건(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대상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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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