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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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5-38호 | 등록일 | 2015-01-28 |
담당자/연락처 | 지은영 / 0432015224 | 담당부서 | 농축산경제과 |
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 사항에 대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28(수) ~ 2015. 02. 23.(월)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 시설물 전부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5. 청문 대상자 및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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