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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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59호 | 등록일 | 2015-02-05 |
담당자/연락처 | 예건희 / 0432018043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청원구청 내 제설시설이전 및 창고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
내용 |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원구청 내 제설시설이전 및 창고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예정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 기 초 금 액 : 금40,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5년 2월 6일(금) 14: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15년 2월 12일(목) 14: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15년 2월 12일(목) 15:00
○ 장 소 : 청원구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에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자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 등록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가”및 “나”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에 결정하여 작성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5년 2월 12일(목) 14:00
- 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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