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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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5-59호 | 등록일 | 2015-02-09 |
담당자/연락처 | 지은영 / 0432015224 | 담당부서 | 농축산경제과 |
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2. 9. ~ 2015. 3. 2. (21일)
2. 행정처분 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및 폐업의 미신고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허가 취소
4. 처분의 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5. 처분일 : 2015. 3. 3.(화)
6. 처분 대상자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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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