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15-67호 | 등록일 | 2015-02-24 |
담당자/연락처 | 육영기 / 0432016053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서원구청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 ||
내용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 2015 - 호
청주시 서원구청 청사내외에 청사방호 관리체계 개선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원구청 CCTV 신규 및 이전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4.
청주시 서원구청장
서원구청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통합청주시 서원구청 내외에 청사방호 관치체계 개선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원구청 CCTV 신규 및 이전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2. 24 ~ 2015. 3. 15 (20일간)
4.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5. 설치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내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88 서원구청
6. 의견제출
○ 서원구청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3.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서원구청(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원구청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201-6067)
라. 보내실 곳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88
서원구청 총무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원구청 총무과(043-201-6053)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