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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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163호 | 등록일 | 2015-03-31 |
담당자/연락처 | 김길남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내지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15.02.03~2015.03.12까지 발송분)
2. 공고기간 : 2015.03.31~2015.04.14(15일간)
3. 공고대상 :최*정 36너90**외 653건(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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