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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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5-172호 | 등록일 | 2015-04-06 |
담당자/연락처 | 이은선 / 0432015392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4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무단전출, 수취인 미거주 및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 한*순 외 6건(붙임내역 참조)
4. 공시송달 기 간 : 2015. 4. 6. ~ 4. 20.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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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