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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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175호 | 등록일 | 2015-04-13 |
담당자/연락처 | 예건희 / 0432018043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구)오근장육교 등 5개소 정밀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
내용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오근장육교 등 5개소 정밀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다. 용역개요
1)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일원
2) 과업내용 : (구)오근장육교 외 5개소 시설물 정밀점검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총사업비 : 126,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 참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소재 업체에 한함)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 한함)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참가가 가능합니다.
2) 참여기술자의 자격은「시특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3) 「시특법 시행령」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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