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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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5-179호 | 등록일 | 2015-04-16 |
담당자/연락처 | 신정수 / 043201733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및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에 따른 수렵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내용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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