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5-1077호 | 등록일 | 2015-05-15 |
담당자/연락처 | 신백우 / 2474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제목 |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 2015 - 호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 5. 15.
청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명 칭 :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69 (사천동) 일원
○ 면 적 : 248,159㎡
○ 계획인구 : 6,840인 (세대수 : 2,736세대)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 성명 : 충북개발공사 사장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북문로 3가)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3. 공람기간
가.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5. 5. 15. 〜 2015. 5. 29. (공고일로부터 15일)
○ 공람장소 :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043-201-2474, FAX 043-201-2489)
충북개발공사 사업계획부(☎ 043-210-9155, FAX 043-210-9159)
나. 의견제출 방법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및 충북개발공사 사업계획부에 서면으로 제출
다.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공고 게재 생략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