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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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5-256호 | 등록일 | 2015-05-27 |
담당자/연락처 | 연은석 / 0432015302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68조 제3항
나.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05. 27.〜 2015. 06. 10.(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의견제출부서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02, FAX 201-5349)
6. 의견제출기한 : 2015. 06. 20.까지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부기간 내 사전 납부 시 20%경감 조치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 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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