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339호 | 등록일 | 2015-07-03 |
담당자/연락처 | 최효정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부동산공매 배분금전예탁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내용 |
공 시 송 달
□ 성 명 : 박*래 등 3명
□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 서류의 명칭 : 부동산공매 배분금전예탁 통보
□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 공 고 기 간 : 2015. 7. 3. ˜ 2015. 7. 17.(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분금을 수령치 않아 국세징수법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예탁되어 배분금전 예탁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7월 03일
청주시청원구청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