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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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15-176호 | 등록일 | 2015-07-10 |
담당자/연락처 | 이기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제목 | 청주옥산가락지구구내 도시계획시설(옥산근린공원:근린공원2호,옥산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4호)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내용 |
1. 공원녹지과-6042(2015. 6. 24.)호와 관련하여 청주옥산가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옥산근린공원:근린공원2호, 옥산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4호 조성계획결정)지형도면고시 요청건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고 시 명 : 청주옥산가락지구구내 도시계획시설(옥산근린공원:근린공원2호,옥산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4호)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붙임 : 1.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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