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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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348호 | 등록일 | 2015-07-10 |
담당자/연락처 | 김태민 / 043201830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에 따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청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에 따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07.10.~2015.07.27(17일간)
3. 공고대상 : 이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403-7
4. 기타사항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043-201-8305)에 직접 방문하시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 청소행정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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